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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7 2019나208848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B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은 파주시 I 전 1,5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분할 금지 약정도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고 함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중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도로상황, 사용가치, 가격,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현물분할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