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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12104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가 2014. 7. 8.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금전차용증은 이른바 처분문서로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소외 C에 채용하기 위해 150,000,000원을 스카우트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었는데, 피고가 C에서 퇴사하게 되자 원고 회사의 회계상 증빙자료로 형식상 필요하다고 위 금전차용증에 서명을 받아간 것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나 증인 D의 증언만 가지고서는 위 차용증에 기재된 문언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18. 6.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