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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11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07:30경 광주 북구 면앙로 14 문흥초등학교 앞길에서 C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36세)가 2차로를 진행하다

갑자기 1차로로 끼어들어 놀라 경적음을 울리고 뒤따라갔는데 또다시 급정차를 하며 자신을 화가 나게 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손바닥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보이나, 피고인이 과거에 상해죄나 폭행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약식명령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