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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56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20. 22:0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34세)의 얼굴부위를 1회, 등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의 배우자인 피해자 G(여, 38세)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안와하부의 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목, 허리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32세)으로부터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