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9.26 2017노19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F( 가명 )에게 성인인지 질문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F가 ‘ 자신은 96 년생이고 오늘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 고 거짓말을 하였던 점, F는 당시 진한 화장을 하고 환자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외모나 옷차림 등이 성인처럼 보였던 점, F가 이 사건 이전에도 성인으로 행세하며 피고 인의 가게에서 담배를 두세 차례 구입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에게 담배를 판매할 당시 그녀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청소년 보호법제 1 조에서 ‘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 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제 4조 제 2 항에서 ‘ 매체 물과 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청소년 유해업소의 경영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 로 구성된 단체 및 협회 등은 청소년 유해 매체 물과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한 편 청소년 보호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