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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1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2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제과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좋아하는 사람 따라 다니면 안되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빵을 안 살거면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이 동네 깡패들 모르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진열대에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