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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25196

노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15,723원과 그 중 10,418,682원에 대하여는 2016. 10. 1.부터, 23,496,991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7. 26.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9. 30.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년도 급여 중 1월 내지 5월분 각 909,200원, 6월분 2,117,969원, 7월분 1,946,999원, 8월분 1,807,784원, 9월분 1,361,641원 등 합계 11,780,393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급여’라고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2011년경 퇴직금 중간정산을 마친 이후로 위 퇴직일 이전까지 원고의 퇴직금은 22,135,3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계 33,915,723원과 2016. 1월 내지 8월분 미지급 급여 10,418,682원에 대하여는 퇴직일 다음날인 2016. 10. 1.부터, 위 9월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계 23,496,991원(= 1,361,641원 22,135,33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0.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0. 18.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9월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계 23,496,991원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6. 10. 1.부터 2016. 10. 1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이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