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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1 2012고단6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 소재 유한회사 E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1. 5. 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버스터미널 인근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금채무 7억 8,000만원, 개인 채무 4억원, 합계 약 12억의 채무가 있었고, 유한회사 E의 재산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충남 청양군 F 소재 정미소인 G을 인수하여 피해자 H에게 매월 수익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미사업 동업을 피해자와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G 정미소에서 도정할 2009년산 정부공공비축미 구입대금 2억원을 투자하면 정미소를 소유자로부터 인수하여 매월 수익금의 약 40%를 지급할 것이고, 3개월 후 정미소의 소유권을 당신 명의로 등기하여 투자금을 담보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0. 정부공공비축미 구입대금 명목으로 2억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J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입금증, 부동산 및 도정공장설비 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 고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