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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32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중순 20:00경 서울 강남구 C 101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일반 담배개비에서 담배가루를 비우고 그 속에 약 0.5그램 정도의 대마초를 넣은 후 D과 함께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0. 19:00경 서울 용산구 E빌라 B03호에 있는 F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알파벳 V자 모양의 유리병에 물을 넣은 다음 유리병 한쪽 끝에 대마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다른 유리관을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추가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