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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69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60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01:4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인근 건물을 충격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술을 마시고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