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 03. 30. 선고 2016두63132 판결

(심리불속행) 실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4655 (2016. 11. 16)

제목

(심리불속행) 실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요지

(원심 요지)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와 공동투자자들 6인의 공동소유재산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