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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15 2015고단3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용인시 처인구 C(16동 1호)’, 보증금란에 ‘천오백만원’, 차임란에 ‘이십만원’, 작성일자란에 ‘2008년 2월 20일’, 임대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도장업자에게 의뢰하여 구입한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성시 E’, 임대할 부분란에 ‘1층 사우나(여탕) 세신’, 보증금란에 ‘일천오백만원’, 차임란에 ‘매일 4만원씩 지불키로 함’, 특약사항란에 ‘세신 보증금에 변동이 있을시 보증금에 대한 돈은 F씨에게 연락하여 입회하에 반환키로 한다’, 작성일자란에 ‘2010년 2월 7일’, 임대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도장업자에게 의뢰하여 구입한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2. 8. 안성시 E에 있는 ‘H’ 목욕탕 앞길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위조 사실을 모르는 F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 기재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차용금의 추가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