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4 2016가단22348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K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 B, C, D은 각 6,207,753원,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21. 망 K에 대하여 K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에 대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망 K은 위 보증서에 기하여 2012. 8. 21. 국민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의 주택자금대출을 받았다.

나. 망 K의 대출금 채무 변제가 지체되자 국민은행은 원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 22. 국민은행에게 위 대출금채무의 대위 변제 명목으로 37,246,522원을 지급하였다.

위 신용보증 약정에 의하면 2016. 1. 23.부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8%이다.

다. 그런데 K은 2015. 5. 27. 사망하였고, 망 K의 형제자매 피고 A, B, C, D과 망 K의 형제자매 L(1989. 3. 20. 사망)의 남편 피고 I, 피고 J, 망 K의 형제자매인 M(2008. 8. 7. 사망)의 처인 피고 E, M의 자인 피고 F, G, H이 망 K을 상속 내지 대습상속하였다. 라.

한편, 피고 A, D, B, C은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5446호로, 피고 E, F는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6206호로, 피고 G, H은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6672호로 각 망 K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다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망 K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 B, C, D은 각 6,207,753원(37,246,522원 × 1/6), 피고 J은 2,483,101원(37,246,522원 × 1/6 × 2/5), 피고 E는 2,069,251원(37,246,522원 × 1/6 × 3/9), 피고 F, G, H은 각 1,379,500원(37,246,522원 × 1/6 × 2/9), ② 피고 I은 3,724,652원(37,246,522원 × 1/6 × 3/5)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대위 변제일 다음 날인 2016. 1. 23.부터 2017. 2.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피고 A은 2017. 6. 8., 피고 B,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