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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24 2015고정3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정30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B), 농협 계좌(계좌번호 C)의 각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통장 1개당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5고정307]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D)과 체크카드 각 1장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각 이체확인증, 스마트폰 예금조회, 거래명세조회, 각 통장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송금확인증, 계좌조회, 각 이체결과조회 [2015고정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