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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5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6. 9. 18.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552』 피고인은 2017. 7. 20. 02:35 경 대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컵 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 E(52 세 )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쳐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5712』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3. 17. 17:0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에서, 그 곳에서 일하는 공무원인 H에게 자신의 전화를 제대로 응대하지 않는 이유를 따지다가 화가 나 상담실 안에 있는 시가 64,000원 상당의 탁자 유리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내리쳐 깨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22. 01:50 경 대구 달서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관리하는 헌 옷 수거함 안에서 철사 옷걸이를 이용하여 사단법인 사랑해 밥 차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헌 옷( 바지 4개, 티셔츠 3개) 과 가방 1개를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2. 21:10 경 제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헌 옷( 바지 2개, 티셔츠 6개) 과 모자 3개를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5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2017 고단 57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