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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18가단507718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37,388원 및 그 중 30,539,319원에 대하여는 2015. 11. 4.부터, 34,054,85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호주 유학 알선업 등을 하는 호주 법인으로, 2013. 10. 2.경 C이 설립하였다.

원고는 유학생으로부터 보험료, 학비 등을 수령하여 그 납부 등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주고, 호주 대학 등으로부터 커미션을 받았는데, 한국에서의 업무는 한국지사를 통해 처리하였다.

나. 원고의 한국지사는 법인이 아닌 ‘D’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로 운영되었는데, 피고는 2012. 7.경부터 2015. 11.경까지 원고의 한국지사 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10.경까지는 ‘D’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이기도 하였다.

다. 원고의 한국지사가 호주 유학을 가려는 사람들로부터 학비 등 명목으로 송금을 받으면, 한국지사가 직접 또는 원고가 이를 송금받아 호주 대학 등에 납부하였고, 원고는 한국지사에게 한국지사의 직원 급여, 사무실 차임 등을 지급해주었다

(다만, 실제로는 한국지사가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원고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5. 23.부터 2015. 11. 4.까지 사이에 E 등으로부터 학비 등으로 합계 85,494,998원을 원고 몰래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고서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위 돈을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순번 유학생 이름 수령일 수령금액 (원) 원고의 납부일 납부금액 (달러 호주화, 이하 같다. ) 적용환율(원/달러) 환산금액 (원) 원 미만은 버림. 1 E 2014.5.23. 8,510,600 2014.7.17. 8,900.00 971.83 8,649,287 2 F 2014.5.29. 8,157,273 2014.7.17. 1,065.55 971.83 1,035,533 3 G 2014.6.3. 8,948,486 2014.7.17. 9,359.00 971.83 9,095,356 4 H 2014.6.10. 11,656,000 2014.7.17. 12,100.00 971.83 11,759,143 5 I J 2015.4.29. 9,074,411 2016.5.25. 2,145.27 859.2 1,843,215 6 K L 2015.9.8. 13,014,900 2015.11.23. 9,138.30 840.49 7,680,649 7 M 201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