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6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06:55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구 D 예식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을 청소 중이 던 울산 중 구청 환경 미화 과 기사에게 “ 우리 집 주변도 청소를 하라 ”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환경 미화 과 기사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F이 “ 청소 관련 민원은 구청에 제기하고, 오늘은 귀가를 하시라 ”라고 권한 뒤 순찰차에 타 돌아가려고 하자 화가 나, 서행 중인 순찰차의 조수석 앞뒷문을 열고, 조수석 앞문에서 내리는 위 F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며 “ 이 놈의 새끼, 나쁜 놈의 새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1999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3회 처벌 받은 외에 2000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