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복양식장에서 함께 일하는 C과 함께 피해자 차량을 타고 위 전복양식장을 나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9. 10:0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E 포터 차량에 이르러, C이 운전을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한 뒤 위 차량을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1. 각 통화내역 자료(증거목록 순번 15), 각 회신 자료(증거목록 순번 17), G 홈페이지 사진, 사진 2매
1.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3), 약식명령 1부(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공범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현재까지 소재불명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