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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4826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8,809,408원 및 그 중 47,797,82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피고 A과...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2. 6.경 피고 A과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60,000,000원,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삼천리, 보험기간 2013. 2. 6.부터 2015. 2. 5.까지로 정하여 피고 A이 주식회사 삼천리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스사용료 등 납부의무에 관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 A이 피보험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지급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익일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 적용)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그 후 피고 A이 주식회사 삼천리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는 2014. 9. 29.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삼천리에게 보험금 57,564,46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당시 피고 B, C은 각 5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연대보증 당시 “보험계약자(피고 A) 또는 다른 연대보증인이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더라도 부분연대보증인은 아래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① 잔존 주채무가 부분연대보증금액 초과 시 부분연대보증금액 전액에 대하여 보증책임 부담 ② 잔존 주채무가 부분연대보증금액 이하 시 남은 주채무 전액에 대하여 보증책임 부담”이라고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가 위 대위변제금 중 9,766,640원을 변제받아 대위변제 원금잔액은 47,797,820원이 되었고, 2014. 12. 28.까지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011,588원이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