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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6 2013고단1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3. 22:1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E이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승용차 후미에 서 있던 피해자 I(30세)의 오른쪽 어깨를 충격한 일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E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그 폭행 장면을 지켜보던 피해자 J(24세) 및 피해자 K(24세)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J 및 피해자 K의 얼굴 등을 각각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K의 일행인 피해자 L(24세)의 등 부위 및 피해자 J의 후두부 부위를 각각 1회씩 내리치고, 피고인 E은 손으로 피해자 L의 일행인 피해자 M(여, 24세)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19. 04:00경 구미시 N에 있는 O 술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P(18세)과 피해자 Q(21세)이 서로 싸우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