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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15 2017고단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각 발령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30. 23:25 경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불 땡 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산시장 횟집 주차장 입구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으나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주문과 같은 재범방지를 위한 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