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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5 2017노34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인 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마이 티 냉동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03:42 경 서울 도봉구 F 앞 창동 지하 차도를 도봉 경찰서 방면에서 창동 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노면이 젖어 있고, 전방에 횡단보도 및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 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속 약 55 내지 70km 의 속도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지하 차도 끝부분에 서 있던 피해자 G(45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앞 범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손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사고 발생 지점은 차량만 통행할 수 있는 지하 차도 안쪽의 끝부분인 점, 차도에 중앙 분리대와 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사고 발생 지점 전방 교차로 중 사고 발생 지점 쪽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지점에 보행자가 서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 한 당시 야간으로서 피해자가 검은 옷을 입고 편도 2 차로 중 2차로 중앙에 피고인 차량을 등지고 가만히 서 있었던 점, 피고인은 지하 차도를 통과하여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상황으로 서 오르막길 상단에 있는 사고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