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노223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J로부터 농지 복토작업을 의뢰 받아 트럭기사에게 남양주시 K 소재 J 소유의 토지로 토사를 운반해 오라고 지시하였는데 트럭기사가 착오를 일으켜 정확한 장소를 찾지 못하다가 우발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토사를 매립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토사를 매립하여 토지 형질변경 위반행위를 한 적은 결코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덤프트럭 기사인 F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토사 처리에 대한 대가로 덤프트럭 1대 당 피고인에게 1만 원씩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남양주시 C, D, E 소재 임야로 가서 피고인의 지시대로 4.5t 덤프트럭 1대 분의 토사를 매립하게 되었다.

’ 는 취지로 피고인의 무단 매립 및 형질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정 받은 매립장소를 명확히 특정하고 있는 등 그 전후 진술의 일관성, 진술내용의 객관적 상당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2013. 10. 25. 이 사건 당일 피고 인과 위 F이 3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한 내역은 F 진술의 증명력을 뒷받침하는 점, ③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피고인이 J로부터 토사 매립을 부탁 받은 시기는 2013. 11. 경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 일 개연성이 상당하여 피고 인의 변소와 그에 관한 J 작성의 사실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