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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30 2015고단593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B의 삼촌 C의 사업실패로 B이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었음에도 C의 가족들이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C의 딸이자 B의 사촌여동생인 피해자 D(여, 32세)을 협박하여 돈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5. 16. 01: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6. 01:28경 서울 강서구 E, 403동 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이 씨발년아 너 내가 한 달 걸려서 동대문 모든 상가 모든 점포 다 뒤져서 너 나타나면 넌 죽어 형부(피의자)가 칼질하는 거 알지, 못할 것 같니 정말 피 보기 전에, 피바다 보기 전에 전화해라”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2014. 5. 16. 02: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6. 02: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너하고 니 새끼만큼은 내가 죽여, 내가 얘기할게, 너하고 너 새끼만큼은 내가 죽여.. .너 새끼 내가 죽일거야 너희 그 시어머니 연락처 있지 형부한테, 언니(B)한테 가르쳐 줘”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3. 2014. 5. 16. 02:3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6. 02:3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야 이 씨발년아. 너 얘기해. 너 내가 애들 다 죽여, 알았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4. 2014. 5. 27. 22:3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7. 22:3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10년 안에, 5년 안에 해결 안 되면 너가 해결해 주겠다고 써, 돌면 사람 10명은 죽였다고 응, 몰라, 사람은 모르는 거야 너 사람이 친한 사람이 왜 사람이 칼질 하겠니 아냐,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