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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6 2015고단11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 에이엠친환경압착식진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6. 06:3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공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희성네거리 방면에서 갈산공원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진행방향 차량신호등이 황색신호임에도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호림네거리 방면에서 신당네거리 방면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시속 9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피해자 B(59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압착식진개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두의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H 공장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호림네거리 방면에서 신당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9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