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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6도11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참고자료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검찰은 2014. 12. 14. 및 2014. 12. 16. 피고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시켜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물 압수 형식으로 이메일 출력물을 제출받은 사실, 피고인은 검찰로부터 피고인과 H(H, 이하 ‘H’라 한다) 사이에 오고 간 지메일(G-mail, 이하 ‘이메일’이라 한다)을 제출할 수 있는지 질문을 받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함께 열람한 다음 이메일 내용을 출력하여 검찰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메일 내용을 제출한다’는 취지의 2014. 12. 14.자 이메일 열람 및 임의제출 동의서와 2014. 12. 16.자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의 임의제출에 앞서 진술거부권의 고지 없이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찰의 요구로 검찰청에 출석하여 검찰로부터 직전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집행결과를 토대로 자신과 H 사이의 연락수단인 이메일을 제출할 수 있는지 질문을 받은 것은 임의제출물 압수절차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인데, 피고인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메일 내용을 출력한 후 임의로 이메일 출력물을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임의에 기한 적법한 조치로서, 임의제출물 압수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이메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또한,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