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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8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04』 피고인은 2011. 10. 1.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라는 상호로 비료 판매업을 하는데 자본도 넉넉하고 사업이 잘되고 있으니, 비료를 공급해주면 이를 판매중개한 후 물품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비료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채무변제 및 직원들 월급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경부터 2012. 4. 30.경까지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F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5,080,500원 상당의 비료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1544』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F’라는 상호로 비료, 상토, 농자재 등의 판매업을, 피해자 H는 강릉시 I에 있는 ‘J’라는 상호로 비료, 농자재 등의 도소매업을 각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위 ‘J’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K 골프장에 당신의 비료를 배송해주고, 농협에 상토를 납품하는 것도 대신 배송해준 다음, 비료 대금과 상토 납품 수수료를 받으면 2012. 5.말경까지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재산이 없고 사업으로 인한 채무가 약 2,5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도 연체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 소유의 비료 및 상토를 배송해주더라도 거래처로부터 받은 비료대금 및 상토 납품 수수료를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