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이 정지되어 있어 본인의 신분증으로는 출입할 수 없게 되자 카지노에 출입할 목적으로 2013. 2. 25.경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e-메일주소로 피고인의 사진을 건네주고 본인의 사진이 부착된 B(C)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줄 것을 의뢰한 뒤, 불상의 자로부터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안산시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1. 16:2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 신원검색대에서 안전상황팀 직원 D로부터 카지노 출입자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경기도 안산시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위조 주민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비영업적ㆍ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