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사건번호 : 20140464

직무태만및유기 | 2014-10-24

본문

수배자 감시소홀 등 직무태만(감봉1월, 감봉1월, 견책→각 기각)

사 건 : 2014-461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2014-464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2014-465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청 순경 A

○○경찰서 경장 B

○○경찰서 경감 C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B는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자이고,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자이며,

소청인 C는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자이다.

가. 소청인 B․A의 경우

2014. 4. 5. 02:01경 ○○구 ○○동 노상에서 ‘음주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소청인들은 현장으로 출동하여, 교통사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로부터 ‘관련자가 ○○ 승용차로 충격하고 도망가려는 것을 붙잡고 있다. 가해차량 안에 소주병이 있는데 음주가 의심된다.’는 말을 듣고,

소청인 B는 관련자 D로부터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근무수첩에 기재하고 차량의 충격부분 등을 촬영하는 등 초동조치를 취하였고, 옆에 있던 소청인 A는 휴대폰 조회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현장매뉴얼에 현장 도착 즉시 사건관련자에 대한 수배여부 등을 확인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이를 결략한 채 ○○경찰서 ○○계 민원인 대기실로 임의 동행하였고,

소청인 A는 관련자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입을 헹궈라’고 말한 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작성을 위해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 들어가고, 소청인 B는 관련자가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홀로 둔 채 약 50미터 가량 떨어진 ○○팀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가해차량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감시가 소홀하자 관련자(사기A수배자)가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나. 소청인 C의 경우

2014. 4. 5. 02:32경 경장 B로부터 피의자 도주사실을 보고받고 지구대 전산조회를 통해 관련자가 ‘사기A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인적사항이 특정되었고 조기에 검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찰서 상황실에 즉시 보고하지 않고,

소속 팀원 2명에게 관련자 주거지 및 직장 등을 수색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검거치 못하고 같은 날 05:00경 지구대로 돌아오자, 관련자의 수배사실을 명기하지 않은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보고 받은 지 2시간 26분이 경과되어 경찰서 상황실에 지연․축소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각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 B․A의 경우 소청인들이 놓친 관련자 검거를 위해 ○○경찰서 강력2개 팀이 동원된 점 등을 감안하면 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나, 그간 경찰공무원으로 생활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하고,

소청인 C의 경우 14년 8개월간 성실히 근무한 점, 감경대상 표창인 경찰청장 표창을 1회 수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B․A의 경우

1) ○○지구대의 치안수요 등에 대하여(공통 주장)

○○청 소속 31개 경찰서 중 112신고처리 다발관서로 매월 선정되었고, 2011년부터는 유흥업소 및 폭력다발 지역을 분석하여 경찰청에서 전국 8개 지역관서에 지정되는 클린지구대로 선정되는 등 치안수요가 많은 지구대이며, 1일 평균 100건 정도의 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하고 있고, 특히 본 사건이 발생한 22:00~익일 02:00까지 시간대 신고 건수는 전체 건수의 51%를 차지할 정도로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이다.

2) 업무 처리 능력이 미숙하였던 점에 대하여(공통 주장)

B 소청인의 경우 순경으로 임용된 후 ○○경찰서 ○○파출소에서 1개월 근무하던 중 ○○기동단 ○○기동대로 발령받아 2년을 근무하였고, 2014. 2. 13. ○○경찰서 ○○지구대로 발령받아 순찰요원으로 약 50일 근무하였으나 비번일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일수는 약 26일에 불과하고,

A 소청인의 경우 순경으로 임용된 후 ○○지방경찰청 기동단 ○○기동대에서 2년 5개월 간 근무하다 2013. 2. 18. ○○경찰서 ○○지구대로 발령받아 사건 당시 순찰요원으로 약 1년간 근무하였으나 비번일과 휴가 등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일수는 약 220일 이었는바, 소청인들은 업무처리능력이 미숙하여 실수를 하게 되었다.

3) 사건 당시 2건의 신고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었던 점에 대하여

2014. 4. 5. 00:57경 ‘미귀가자, 여자 친구가 없어졌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소청인들은 ○○역 신고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경찰서 실종팀에 연락하여 실종팀 경찰관들과 같이 ○○동 일대를 수색하였고,

그러던 중 같은 날 02:01경 ‘교통사고, 상대방이 음주를 한 것 같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지구대 내 근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신고사건을 처리 중이라고 하였으나 다른 순찰차들도 모두 바쁘고 신고를 처리 중이라며 동 사건을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하여 실종팀 직원에게 “다른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다시 와서 찾겠다.”라고 한 후 신고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음주운전 의심자가 도주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미귀가자 신고사건을 처리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사건까지 2중으로 지령을 받아 동시에 처리하면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미귀가자 신고 사건을 처리하여야 했기 때문에 경황이 없는 상태였다.

4)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못하고 음주운전 의심자로 임의동행을 하였던 점에 대하여(공통주장)

예비순찰차인 순○○호는 음주감지기를 지급하지 않아(순찰차는 5대이나 지급된 음주감지기는 4대임) ○○지구대로 전화하여 다른 순찰차가 와서 음주감지를 해 줄 것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모든 순찰차가 112신고 처리 중이어서 지원해 줄 수 없으니 경찰서 ○○반으로 동행하여 음주측정을 하라’는 답변을 듣고 관련자를 경찰서로 임의 동행한 것이다.

당시 음주감지기가 있어 현장에서 음주 감지를 했거나 다른 순찰차가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 감지를 해 주었다면 관련자 D를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더욱 감시를 철저히 하였을 것이나, 음주감지를 하지 못해 단순히 음주운전 의심자로 임의 동행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음주의심 운전자이었기 때문에 다소 감시를 소홀히 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5) 사건 현장에서 초동조치를 한 점에 대하여(공통 주장)

소청인 B의 경우, ○○지구대는 휴대폰조회기를 8대 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건 당일 소청인은 휴대폰조회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주의심 운전자 D의 성명, 주민번호 등을 물어 근무수첩에 기재하고, 임의 동행 권리를 고지한 후 동행을 요구하는 등 사건현장에서 초동조치를 하였고,

소청인 A의 경우, 휴대폰조회기로 관련자의 차량과 피해차량의 파손된 부분을 촬영하고, 피해차량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기록하는 등 사건 현장에서 초동조치를 하였다.

6) 휴대폰조회기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배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소청인 A의 주장)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사건 당일 112신고사건이 폭주하여 같은 시간대에 2건의 신고사건을 동시에 처리하여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의심 교통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본 건을 경찰서 ○○반으로 인계한 후 교통사고발생보고서를 작성할 때 수배여부 등을 함께 조회하려 했으나 관련자가 도주하여 휴대폰조회기로 관련자에 대한 수배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7) 관련자를 홀로 둔 채 가해차량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는 점에 대하여(소청인 B의 주장)

A 순경이 소청인에게 인적사항 기록한 것을 달라고 하는데 D의 차량번호가 적혀있지 않아 ‘D의 차량번호를 기재하지 못했다’고 하자 A 순경이 ‘차량번호를 빨리 적어와라’고 하여 ○○경찰서 ○○과 ○○팀 앞에 주차되어 있던 D의 차량이 있는 곳을 간 것인바, D는 A 순경과 같이 ○○계 대기실에 있는 상태에서 소청인은 차량번호를 적기 위해 대기실을 나간 것이다.

나. 소청인 C의 경우

1) 도주한 관련자가 ‘사기A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찰서 상황실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도주한 음주의심 운전자가 ‘사기A수배자’임을 발견하고 즉시 상황실로 보고하지 못한 이유는,

A 순경이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여 소속 팀원 경사 E와 경사 F에게 조언을 구하였고,

팀장으로서 상황실에 도주 사실을 즉시 보고하면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도주한 D의 주소지 및 근무지를 수색하면 즉시 검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검거하면 초임경찰관인 경장 B과 순경 A이 징계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로 인해 소청인은 경사 F와 경장 G를 검거조로 편성하여 D의 주소지 등을 수색하라고 지시하고 그 검거여부를 기다렸고,

또한 사건 당일 야간에 112신고 11건을 처리하며 체포한 현행범 6명을 조사 중에 있었고, 또한 도주한 D를 검거하러 나갔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여 상황보고서를 작성할 직원이 없어 소청인이 다른 사건을 지휘하며 상황보고서를 작성하다 2시간 26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2) 관련자의 수배사실을 명기하지 않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황실에 지연․축소 보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교통사고 음주의심자 도주 발생보고서’를 작성하며 도주한 D가 ‘사기A수배자’임을 명기할 경우 출입기자들이 이를 보고 피의자 도주로 확대 보도할 것이 우려되어 ‘사기A수배’ 사실을 명기하지 않은 것이며,

위 보고서를 상황실에 보고하자 상황○○팀장이 “임의동행 중 도주한 혐의자를 무엇 때문에 상황보고 하였느냐?”라고 전화가 와서 “혐의자가 사기 체포영장 수배사실이 있기 때문에 상황보고를 하였다.”라고 보고하였다.

다. 소청인 B․A․C의 경우(공통 주장)

1) 비번일에도 도주한 관련자를 검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관련자는 도주 당일 15:00경 검거된 점에 대하여

소청인 A․B의 경우, 사건 당일 야간근무가 끝나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사건경위서를 작성한 후 강력○○팀장에게 사건경위와 관련자의 인상착의를 설명한 후 지구대로 돌아와 C 팀장의 지시를 받아 지구대 팀원들과 함께 관련자를 검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소청인 C의 경우, 야간근후를 종료한 08:00경부터 지구대장에게 보고 후 비번인 팀원을 2개조로 나누어 관련자의 주소지, 근무지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는 등 관련자를 검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관련자는 도주당일 15:00경 검거되었다.

2) 유사 징계사건과 비교할 때 징계양정이 과중해 보이는 점에 대하여

각 징계사건 별로 징계사유와 정상참작 사유 등이 다르므로 이를 단순 비교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나 징계양정 등을 참고하기 위해 소청인의 징계사유와 유사한 행위 등에 대한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과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사례(2014-9, 2012-371)와 비교할 때,

소청인 A․B의 경우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정상참작 없이 감봉1월 처분을 한 것은 과중한 처분이고, 소청인 C의 경우 행위책임에 대하여도 견책 처분을 하였음에도 1차 감독자에게 견책 처분을 한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정상참작 사유 등

소청인 A의 경우 약 3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서장 표창 등을 수상한 점을, 소청인 B의 경우 약 2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중앙경찰학교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을, 소청인 C의 경우 약 14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을, 각 소속 상관 및 동료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각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 B‧A의 주장 부분

먼저, 소청인들은 동시에 2건의 신고 사건을 처리하느라 경황이 없어 사건 현장에서 수배 여부 확인을 결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들이 처리 중이던 실종 사건은 ○○경찰서 실종팀이 투입된 상황이었고, 소청인들은 또 다른 신고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으므로 해당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현장매뉴얼(112신고 단계별 처리요령, 경미교통사고 발생시)에 따르면, 사건별 초동조치 관련 피의자‧사건관련자 등 인적사항 확인 시, 수배 조회를 확행하고,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처리 시 사고차량 운전자의 신분 확인 및 음주‧무면허 여부에 대해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음주감지기가 없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가해차량 운전자 D에 대해 음주감지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휴대용조회기로 무면허‧수배 여부를 조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략하여 관련자 D가 무면허(당시 D는 무면허 상태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보인다.) 상태이고, 수배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소청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B는 당시 휴대용조회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A와 함께 순○○호 순찰근무 조원으로서 A보다 상위 계급이었고, D의 인적사항을 직접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A에게 건네주어 휴대용조회기로 무면허‧수배 여부를 조회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적절한 업무처리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소청인들은 음주감지기를 사용하지 못하여 관련자를 음주운전 의심자로 임의 동행한 것이기 때문에 감시를 소홀히 하게 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들이 매뉴얼대로 무면허‧수배 조회를 하였더라면 당시 무면허 상태이고 수배자인 D에 대해 좀 더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D가 무면허‧수배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순○○호 순찰차에는 음주감지기가 지급되지 않아 현장에서 음주감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음주 사고가 났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사건 현장에 있던 발레파킹 직원은 “D가 ○○차량을 충격하고 도망가려는 것을 잡고 있다. 가해차량 내에 소주병이 있는데 음주가 의심된다.”고 이야기 하였다는 것이므로, D의 음주 운전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음주 측정 및 경찰서 ○○계로 신병 인계 등이 이루어질 때까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해 보이고(이후 경찰은 D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들은 잠금 장치조차 되어 있지 않은 ○○계 민원인 대기실에 D를 홀로 남겨 두는 등 감시를 소홀히 하여 D가 도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 부분 소청인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음으로, B 소청인은 관련자가 A와 함께 ○○계 민원인 대기실에 있는 상태에서 차량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대기실을 나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들의 감찰 진술조서와 소청이유서를 볼 때, A은 ○○계 사무실 안에서 B에게 D의 차량번호를 확인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B 소청인은 D를 민원인 대기실에 홀로 남겨둔 채 차량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나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민원인 대기실은 외부와 연결되고 잠금 장치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는 ○○계 사무실에 있던 A에게 D에 대한 감시를 인계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 없이 민원인 대기실을 나가고, A는 D가 민원인 대기실에 혼자 남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D를 감시하지 않았으므로 소청인들 모두에게 감시 소홀 책임이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소청인들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유사한 행위 등에 대한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과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소청인들의 잘못된 행위에 비해 과중한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들이 제시한 소청사례 외 다른 소청사례를 보면 견책부터 정직 처분까지 다양한 사례가 있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사건 발생 경위 및 비위 정도 등과 기타 여러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결정하는 과정이므로 비위 유형이 유사하다고 하여 다른 소청사례들과 단순 비교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소청인들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매뉴얼상 정해진 기본적인 112신고처리요령조차 지키지 않아 관련자가 수배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음주운전이 충분히 의심되는 관련자를 잠금 장치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경찰서 ○○계 민원인 대기실에 홀로 방치하여 관련자가 도주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당시 경찰서로 함께 동행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교통사고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상실케 한 점,

○○지구대뿐만 아니라 경찰서 ○○계 직원들이 도주자 검거에 투입되는 등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점,

경찰서 ○○계 직원들까지 도주자 검거에 동원되었고, ○○팀에서 피의자를 검거한 사정으로 볼 때, 비번일임에도 도주자 검거를 위해 노력한 점과 도주 당일 도주자가 검거된 점을 소청인들의 이 사건 잘못에 대한 참작 사유로 삼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부분 소청인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소청인 C의 주장 부분

먼저, A 소청인이 기다려 달려고 요청하였고, 관련자의 주소지 등을 수색하면 즉시 검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당시 인원이 부족하여 소청인이 다른 사건을 지휘하며 상황보고서를 작성하느라 2시간 26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어 관련자 도주 사실을 즉시 보고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감찰 조사에서 “당시 A 눈치가 딜레이 시켜달라는 눈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소청인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소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바, 기다려 달라는 A 순경의 요청이 있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관련 매뉴얼에서 피의자 도주 즉시 일시‧장소, 도주방향, 인상착의 등 관련 사항을 상황실 등에 보고하고, 상황실에서는 경찰서장 등에게 보고하고 가용 경력을 총 동원‧배치하여 정밀 수색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피의자 D가 도주한 사실을 안 즉시 상황실에 보고하여 기관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적절한 업무처리로 보이고,

소청인은 D의 주소지나 근무지 등에서 D를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도주 피의자 조기 검거에 실패하고, 상황보고도 지연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소청인은 감찰조사에서 “사실 상황보고서 작성은 1시간 전에 완성되었는데 05:00경 팀원들이 D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고 05:08경 상황보고서를 상황실에 전송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상황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도 1시간가량을 더 지체하다가 상황 보고를 하였고,

피의자 도주와 관련하여 보고의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므로 상황보고서를 작성할 인력이나 시간이 없었다면 먼저 유선보고 또는 간략한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속하게 보고한 이후 상세 보고서를 작성하여 2차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처리로 보이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상황보고서에 도주한 관련자가 ‘사기A수배자’임을 명기할 경우 출입기자들이 이를 보고 피의자 도주로 확대 보도할 것을 우려하여 축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황보고서가 기자들에게 유출될 것을 우려하여 D가 수배자라는 사실을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면, 보고서를 상황실로 전송한 즉시 전화하여 상황실장에게 수배자라는 사실을 보고했어야 하고,

소청인은 경찰서장에게 문자를 보내면서도 단순 음주 의심자가 도주한 것으로 보고를 하였는바, 소청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소청인이 자진하여 보고한 것은 아닐지라도 소청인이 상황보고를 한 직후 상황실 팀장이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임의 동행자 도주를 상황보고한 이유를 묻자 소청인이 관련자가 수배자라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소청인의 축소 보고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피의자 도주 관련 비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사례를 보면 행위 책임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을 하였음에도 1차 감독자인 소청인에게 견책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이 제시한 사례는 감시 소홀로 인해 피의자가 도주한 비위이고, 소청인은 피의자 도주 관련 상황 보고를 지연·축소한 비위에 대한 행위 책임을 물을 것이므로 비위 유형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설령 비위 유형이 유사할지라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사건 발생 경위 및 비위 정도 등과 기타 여러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결정하는 과정이므로 비위 유형이 유사하다고 하여 다른 소청사례들과 단순 비교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각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서는, 소청인 B·A의 경우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수배 조회를 하지 않아 관련자가 수배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음주 운전이 충분히 의심되는 관련자를 잠금 장치조차 되어 있지 않은 ○○계 민원인 대기실에 홀로 방치하는 등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여 피의자가 도주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소청인들은 112신고를 처리하면서 매뉴얼 내용을 지키지 않고, 피의자에 대한 기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본 건 비위가 발생한 점,

이로 인해 ○○지구대 뿐만 아니라 경찰서 강력계 직원들이 도주자 검거에 투입되는 등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본 건 교통사고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상실케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구대는 치안수요가 많고 본 건 발생 당시 신고 사건이 집중된 점 등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인 C의 경우, 순찰○○팀장으로서 피의자 도주 사실을 안 즉시 상황보고를 하여 기관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도주 상황 보고를 2시간 26분간 지연하였고, 이로 인해 도주 피의자 조기 검거 기회를 놓친 점,

이에 더하여 상황보고서에 도주 피의자가 수배자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등 그 내용을 축소 보고한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지연 보고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또는 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 스스로 보고를 한 것은 아닐지라도 상황보고서를 전송한 직후 유선으로 상황실 팀장에게 수배자라는 사실을 알렸고, 축소 보고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는 점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