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미용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편의점과 주점을 운영하면서 모은 돈으로 신축빌라를 짓고 있다, 동네어르신 중 빌라 3채를 분양 받으면서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한 사람이 있는데 자꾸 찾아와 밥을 사달라는 등 귀찮게 한다, 계약을 해지하려 하는데 계약금을 반환할 돈이 당장 없으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곧바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라를 신축하고 있지 않았고, 개인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자산이 없으며 운영 중인 편의점도 폐업을 계획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9. 9. 6.경까지 빌라 신축 공사비 또는 빌라 준공 관련 공무원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총 58회에 걸쳐 합계 121,490,000원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총 13회에 걸쳐 8,496,485원 상당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총 71회에 걸쳐 합계 129,986,48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내역, 카드사용내역
1. 피해자 진술청취, 피해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