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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6 2017고단198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1 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05:10 경 부산 강서구 호계로 125번 길에 있는 송 산삼거리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가락 쪽에서 김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하던

A 운전의 C 38톤 덤프트럭을 충격한 후 피해자 F(35 세) 운전의 G UNIVERSE 버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59세) 이 2017. 9. 15. 05:37 경 후 송 중이 던 응급차량 내에서 급성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 피고인 A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