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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노634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목 격자 G는 원심 법정에서 “ 전반적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에 관하여 기억하고 있었고, 두 사람( 피고인과 C) 모두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기억하고 있다.

”라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50, 51 쪽). ② 목 격자 G는 경찰에서 “ 나이 드신 분( 흰 머리, 피고인) 이 다시 나오더니 젊은 남자들( 피해 자과 E)한테 큰 소리로 욕을 했습니다.

”, “ 흰 머리 아저씨( 피고인) 가 그런 욕( 개새끼, 호로 새끼, 아버지뻘한테 싸 가 지가 없다, 확 패 버리고 싶다) 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왔을 때도 욕을 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46, 47 쪽). ③ 피해자의 친구 E는 수사기관에 고소장( 수사기록 12 쪽), 진술서( 수사기록 13 쪽 )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에 관하여 기재하지 않았으나, 사건 발생 이틀 후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C 이 내 차에 소변을 봤는데도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심한 욕을 하면서 모욕감을 주어 C을 상대로만 고소를 하였고, 피고인도 나에게 욕을 하기는 하였지만 나보다는 피해자에게 더 심한 욕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상대로는 고소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27, 28 쪽), 원심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60 쪽). ④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