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 반로, 등산로 ㆍ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및 산나물, 약초, 약용 수종, 조 경수 ㆍ 야생화 등 관상 산림식물의 재배 등의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2020. 1. 23. 경 예천군수에게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준보전 산지인 예천군 B, C 임야 중 3,480㎡ 부분에서 호두나무 등 재배 목적으로 깊이 1m 규모로 절토,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2.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객 토용( 客土用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30㎥ ~1,000 ㎥ 의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농림 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 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예천군 B에서 토석 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위 산지 850㎡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객 토용으로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훼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9. 12. 3. 법률 제 16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구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5호, 제 25조 제 2 항 전단( 미신고 토사 채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일시사용하거나 토사를 채취한 면적이 넓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원상 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