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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6 2018가단10594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30,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3.경 소외 주식회사 C로부터 D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15. 1. 16.경 피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E이었으나 상호변경되었다)와 사이에, 위 공사 중 F공사를 공사대금 1,304,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추가공정을 반영하여 2016. 3. 23.경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762,8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 이하'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정산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주었고, 이로 인해 공사를 포기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하게 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다루지 아니한다. , 위 각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본 계약 특수조건 제13조 및 변경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 각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급자는 본건 공사의 착공 전에 당해 공사의 주된 공정에 상응하는 공사 기술자(총괄감독,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감독자 를 선임한 후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공급자를 대리하며,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한다.

3. 생략

4. 구매자는 인력운용에 대한 급여를 책정 공급자에게 이를 지불하고, 책정된 급여와 제반비용에 대해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기성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 한편, 원고는, 현장대리인 G, H에 대한 급여로 합계 45,830,653원[G : 29,129,424원(2015. 4.부터 2016. 5.까지), H : 16,701,229원(2015. 4.부터 2015. 10.까지)]을 각 지급하였고, 2015. 2. 13.부터 2016. 3. 14.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939,15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