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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0 2015고단17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9. 경 ~2008. 6. 12. 경 대전 대덕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 없는 오락실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 더 칸 골드’ 게임 기 45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1만 원 권 지폐를 게임기에 넣고 그림의 모양에 따라 부여되는 점수에 따라 5,000점에 1개의 문화 상품권이 배출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문화 상품권을 가져오면 수수료 10%를 공제한 차액인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게임 물 조회 결과 첨부) 의 기재

1. 압수 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환전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사행행위 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