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24 2017고정76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앞 노상에서 상호 없이 자동차 도장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부터 2017. 2. 3.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동력 2.5 마력의 공기압축기에 연결된 용적 96㎥ 인 도장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