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6나2070667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D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D복지관, D직업재활시설, 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D복지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공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이다.

(2) 원고 A는 피고 산하의 신기술사업부 소장으로 임명되어 신기술사업부를 운영한 자, 원고 B은 신기술사업부의 관리자로 근무한 자이다.

나. 신기술사업부의 설치 및 이 사건 약정의 체결 (1) 피고는 엘이디(LED) 조명, 경관조명, 알에프아이디(RFID) 및 각종 신기술 제품 등에 관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피고 산하에 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신기술사업부를 설치하였다.

(2) 피고는 신기술사업부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와 신기술사업부의 회계를 분리한 후 이 사건 사업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신기술사업부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중증D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하였다.

(3) 피고는 2009년경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제1조 (의무이행) 피고는 그의 책임 하에 이 사건 사업권 일체를 E에게 인가하고, E는 경영인으로서 소요자금 일체를 투자하고, 그의 책임 하에 공동사업장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

제4조(복지기금의 출연) 피고와 E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수주한 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복지기금을 출연한다. 가.

E의 영업활동에 의하여 수주한 경우 수주금액의 3%를 피고에게 지불한다.

나. E는 피고의 영업활동에 의하여 수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