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2.04 2015고단62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0. 15. 충주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7. 28. 13:00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의뢰한 임야 형질변경 인허가에 관하여 시청에 인허가 접수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곧 있으면 인허가가 나온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의 E 코란도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약 3회 내리쳐 수리비 2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D(43 세) 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차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위 증인은 ‘ 피고인이 당시 낫을 들고 욕을 하였다는 점 ’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위 증인의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점, 그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증인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