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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26 2020고정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2:0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쪽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37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량 전면 부로 피의 차량 우측면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 부 및 간인된 진단서 포함) 수사보고( 교통사고 현장 검증)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