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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1 2014나1101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3. 피고와 사이에 남양주시 C 3708동 201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잔금지급일 2013. 9. 26.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4억 1,4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임차인 D이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위 임대차계약에 정한 잔금지급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분양가(533,090,000원이다)의 60% 상당의 담보대출금 채무만 남겨두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의 아들 E은 2013. 8. 19.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3. 9. 24. 이 사건 근저당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발견하고 E에게 그 말소를 촉구하였고, E은 2013. 9. 26.까지 이를 말소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3. 9. 27.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3. 9. 30.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