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9노3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8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처단형 범위 및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징역 6월 ~ 2년 2월)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였다.

원심은 범행방법과 피해액수,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를 선택하는 과정에도 잘못이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에서 피해자 B를 기망하지 않았고,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인력사무소 경영이 좋지 못했고 자력도 부족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사용처,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액수 등은 자력이 부족했다는 피고인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원심 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