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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7 2019가단53207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136.9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