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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 8. 01:10경 서울 동작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택시를 정차시켰고, 피해자가 다시 택시를 운행하여 이동하던 중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갑자기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고 피고인을 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하여 실형 및 벌금을 받은 전과가 10여 차례나 있음에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