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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04 2015고합10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말경 피고인과 같은 수영장에 다니는 피해자 D( 여, 7세) 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같은 날 피해자를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 다 주면서 피해자의 집 위치를 알게 된 후 2015. 10. 9. 피해자 및 피해 자의 오빠에게 공부를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4:00 경 문구점에 다녀오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0. 9. 14:00 경 원주시 E에 있는 D의 외조 모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D의 공부방 및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미성년 자의제 유사 강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을 데리고 나온 후 2015. 10. 9. 16:00 경 원주시 G에 있는 H 노래 연습장 건물의 1 층과 2 층 사이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계단에 앉힌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위 노래방 건물 맞은편에 있는 원주시 I 건물의 1 층과 2 층 사이 계단으로 재차 피해자를 데려가 계단에 앉힌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진술 녹화 CD 4매

1. 피해 장소 특정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05 조, 제 297조의 2(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