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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4015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I은 피고 E와 1966. 2. 5.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자녀로 피고 F, G, H 및 소외 망 J을 두었다.

나. 망 I은 2014. 11. 7. 사망하였다.

다. 망 J은 1999. 2. 7. 사망하였다. 라.

망 J은 원고 A와 1994. 1. 7.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자녀로 원고 B, C, D을 두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들은, 망 I은 생전에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모두 피고들에게 증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습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제대로 상속을 받지 못하고 유류분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유류분침해분에 해당하는 금원으로서 우선 각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망 I이 생전에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모두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