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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6 2016누33102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31,252.9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4. 7. 10.경 조합원인 피고에게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 최종 청산금 처분 통지’라는 제목의 문서로, ‘2014년 조합 정기총회에서 조합사업비를 정산하였고 2014. 7. 3. 이전고시를 완료함에 따라 조합 정관 제59조에 따라 청산금을 처분하고자 하니, 청산금 311,510,296원에서 이미 피고가 납부한 309,464,296원을 뺀 나머지 2,046,000원을 2014. 8. 10.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는 그 납부기한인 2014. 8. 10.까지 위 돈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 원고 정관은 제34조 제1항에서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 정관 제59조 제1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조합은 이전고시일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 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0조 제1항에서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이 있을 경우 조합은 청산금 납부요청을 2회 이상 최고하고, 최고 최종일로부터 1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