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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3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면 제16행의 ‘『2019고단290』’은 ‘『2019고단335』’의 오기이고, 제3면 제12행의 ‘주거침입미수죄’는 ‘주거침입죄’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