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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2 2015고단1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4. 17: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정육점’ 앞 길에서, 행인이 유리창을 깨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에 너무 취했으니 집으로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야이 씨팔놈들아 니가 뭔데 참견이냐"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그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4. 20:2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35에 있는 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오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구로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좆도 아닌 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