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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88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 원씩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소각 업, 폐기물 재활용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3.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 내에서 허용 보관 량이 170.59톤인 폐유를 200.21 톤 보관함으로써 29.62 톤을 초과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폐유) 와 같이 106회에 걸쳐 허용 보관 량을 초과하여 보관하였고, 2013. 5. 31.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 내에서 허용 보관 량이 27톤인 폐 유기용제를 28.62 톤 보관함으로써 1.62 톤을 초과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폐 유기용제) 와 같이 48회에 걸쳐 허용 보관 량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이 니은 그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폐기물 관리법 위반자 수사 의뢰, 공무원 진술서, 위반 확인서, 폐기물처리 대장

1. 수사보고( 폐기물 중간처리 대장 첨부), 수사보고( 허용 보관 량 초과 현황 확인 결과 보고)

1. 소각시설 화재로 인한 폐기물 보관 량, 보관기간 초과 승인 요청의 건 및 행정 심판 답변서 송부

1. ㈜B 관련 비행정청 도시계획사업추진 경위,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사본, 폐기물처리 업변경허가신청자료

1. 수사보고( 행정 심판 진행상황 확인), 수사보고( 행정 심판 재결서 첨부)

1. 위성사진

1. 사업자등록증, 폐기물 중간처리 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9호, 제 25조 제 9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