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8 2015고단3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29. 00:45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신길 택지지구를 경유하여 안산시 단원 구 신길 중앙로 1길 60 능 길 초등학교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00:4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중앙로 1길 60 능 길 초등학교 삼거리 부근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안산 역 방면에서 능 길 초등학교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 차로에 신호 대기 정차 중에 있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2 차로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9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택시가 뒤로 밀려 위 택시 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G 그 랜 져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